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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하수도 요금 가정용 가구분할 폐지 안내

작성일
2020-11-27 09: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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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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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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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 체계개편이 시행, 가정용에 대하여 단일요금이 적용되어
가구분할이 폐지되니 안내 합니다  

      ○ 가구분할이란? 가정용을 사용하는 다가구 수용가에 대해 누진단계를 낮춰주는 제도
      ○ 변경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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