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2022. 2. 28.(월)까지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배우자)
- 2021.1.1.~2022.2.28.까지 경남도 연속 거주, 농업경영체 연속 등록된자
※ 지급제외대상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등 기타 제외 대상
지원한도
-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30만원/인/연
※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가 연 60만원
신청방법
- 읍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 또는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
붙임 1.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안내 리플릿
붙임 2.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신청안내
붙임 3. 농어업인수당 신청서(서식)(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