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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6-10 11:01:17
담당부서 :
장유1동
담당자 :
하용출
조회수 :
62
전화번호 :
055-359-7723
1. 사업 구분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 (목적)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
 ◦ (대상) 공부상 지목 임야에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 (내용) 임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 (목적)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직접 지원
 ◦ (대상) 
   -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 외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농산촌에 거주하거나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에 한함) 에 거주 또는 거리가 30km이내 이거나 잇닿아 있는 시군구 
    ※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 (내용) 임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접수순위 반영)
 ◦ 신규신청 : 2021. 6. 1.(화) ∼ 6. 21.(월) / 지급 7. 1.(목)
 ◦ 이의신청 : 2021. 7. 1.(목) ∼ 7. 7.(수) / 지급 7. 19.(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 초과시 접수 마감. 다만, 이의신청된 경우로서 행정기관의 오류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현장 접수만 가능
    * 현장 접수 후 서류 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서류를 보완하여 접수한 시점을 현장접수 일시로 등록
 ◦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지원내용
 ◦ 선불 충전카드 지급(사용처 일부 제한)
    * (농협중앙회) 본인 수령 원칙,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수령 가능
 ◦ 카드사용 기간 : 발급일 ~ ’21. 9. 30.(목)   *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

3.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첨부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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