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2차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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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11:01:1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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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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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용출
- 조회수 :
- 6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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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723
1. 사업 구분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 (목적)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
◦ (대상) 공부상 지목 임야에서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 (내용) 임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 (목적)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직접 지원
◦ (대상)
- 5ha 미만 임야* 또는 0.5ha 미만 임야 외 토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농산촌에 거주하거나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에 한함) 에 거주 또는 거리가 30km이내 이거나 잇닿아 있는 시군구
※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 (내용) 임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접수순위 반영)
◦ 신규신청 : 2021. 6. 1.(화) ∼ 6. 21.(월) / 지급 7. 1.(목)
◦ 이의신청 : 2021. 7. 1.(목) ∼ 7. 7.(수) / 지급 7. 19.(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 초과시 접수 마감. 다만, 이의신청된 경우로서 행정기관의 오류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현장 접수만 가능
* 현장 접수 후 서류 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서류를 보완하여 접수한 시점을 현장접수 일시로 등록
◦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
지원내용
◦ 선불 충전카드 지급(사용처 일부 제한)
* (농협중앙회) 본인 수령 원칙,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위임장을 받아 수령 가능
◦ 카드사용 기간 : 발급일 ~ ’21. 9. 30.(목) * 변경될 경우 별도 통보
※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환수
3.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 첨부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