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의 취소사유 표 - 공장설립승인 취소사유,공장등록 취소사유
공장설립승인 취소사유 공장등록 취소사유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년
    (농지 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경우
  • 당해 공장용지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
  • 공장설립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산업집적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
전화번호 :
055-330-369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