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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 제32조(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23.>
- 1.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한다)
- 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 5. 23.>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19. 4. 2.>
- 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ㆍ운영하는 측정기기로 한정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신설 2012. 5. 23., 2015. 1. 20.>
-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29988호, 2019. 7. 16., 일부개정]
제1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1.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ㆍ유속계(流量ㆍ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1. 31.>
-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경우에 부착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1. 31.>
- 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 31.>
-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의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1. 31., 2016. 3. 29.>
-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 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5.7.21.]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제37조 관련)
- 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적산전력계를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한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 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구조 및 성능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나.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도검사 결과를 관제센터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맞는 자료수집기 및 중간자료수집기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에 의한 측정자료를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여야 한다.
- 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배출가스 온도측정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교정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3호에 따른 온도측정기 중 최종연소실출구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측정기의 경우에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 교정을 갈음할 수 있다.
항목, 측정결과, 단위항목 정보를 제공하는 표
2024-09-19 16:00:00
항목 |
측정결과 |
단위 |
염화수소(HCl) |
점검중 |
ppm |
먼지(Dust) |
점검중 |
mg/s㎥ |
일산화탄소(CO) |
점검중 |
ppm |
질소산화물(NOx) |
점검중 |
ppm |
황산화물(SOx) |
점검중 |
p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