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자연재난 비상근무 기준

여름철 자연재난 비상근무 기준-단계, 발령 기준, 근무 기준(실과소,근무 재난부서,집중재난,재난부서,비재난부서,읍면동,재대본,인원)
단계 발령 기준 근무 기 준
실과소 비 재난
부서
읍면동 재대본 인원
근무 재난부서 집중재난 재난부서
징후
초기
기상특보 예상 시
  • 시민안전과: 1명+α
  • 집중재난부서: 1명+α
  • 재난종합상황실: 2명
  • 전 부서·읍면동: 시설물 등 사전 점검 대비
- - 9+a
비상
1단계
호 우 주의보 집중재난부서
하천과, 건설과, 도로과,
하수과, 산림과, 도시관리과
시민안전과

재난부서
공보관, 복지정책과,
전략산업과, 기업투자유치단
자원순환과 교통혁신과
대중교통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농업정책과
농업 식품유통과, 축산과
공원과 녹지과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김해시 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
감사관
1/5 2명 - 2명 필요시
1/4 교대
근무
110
태 풍 예비특보 시
비상
2단계
호 우 경보 1/3 1/4 1/5 1/5 1/4 교대
근무
136
태풍 주의보, 경보
비상
3단계
호우 경보
(특별 재난지역
기준 이상 발생시)
1/2
(필요시
전직원)
1/3
(필요시 1/2
또는 전직원)
1/4 교대
근무
685
태 풍
해제
단계
피해 미발생
  • 시민안전과: 2명
- -
피해 발생 시
  • 시민안전과: 2명, 재난부서 : 2명
  • 해당 실과 1명
1명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상 상황, 강풍, 지진, 낙동강 홍수특보 발령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근무 재난부서 및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 가능 ※ α : 부서별 추가근무자 비상 근무 초과수당 인정(1일 8시간)
  • 비상 3단계시 읍면동 지원시 : 집중재난부서 제외, 민원부서 동원 최소화
  • 상황판단회의에 따라 비상단계 근무자 조정ˑ운영 가능

겨울철 자연재난 비상근무 기준

겨울철 자연재난 비상근무 기준-단계, 발령기준, 근무기준(실과소,근무재난부서,근무인원,읍면동,재대본)
단 계 발 령 기 준 근 무 기 준
실과소 읍면동 재대본
근무재난부서 근무인원
징후감지 기상특보 예상 시
  • 시민안전과: 2명
  • 재난종합상황실: 2명
- -
초기대응 대설 예비특보 소통공보관, 감사관, 복지정책과,
민생경제과, 자원순환과, 시민안전과,
건설과,교통혁신과, 대중교통과,
건축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수도과
2명 1명 필요시
1/3 교대근무
도로과, 도시관리과 1/3
비상 1단계 대설 주의보.경보 소통공보관, 감사관, 복지정책과,
민생경제과, 자원순환과, 건축과
농업정책과, 농심품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수도과
1/4 1/4 1/3 교대근무
시민안전국, 장유출장소 1/3
비재난부서 2명
비상 2단계 대설 경보 발효 재난부서 1/3
(필요시 1/2 또는
전직원)
1/3
(필요시 1/2 또는
전직원)
1/3 교대근무
비재난부서 1/4
비상 3단계 대설 대설로 특별
재난지역
기준 이상
피해 발생시
전부서 1/3
(재해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전직원 소집 근무 등 탄력적 운영)
1/3 교대근무
한파주의보 및
경보 발효
시민안전과, 소통공보관,
노인복지과, 민생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보건관리과(시),
보건관리과(서부), 지역보건과(시),
건강증진과(서부), 수도과,
도로과, 건설과, 도시관리과
1명
(재택)
1명
(재택)
-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설, 한파 특보 발령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근무재난부서 및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 가능
    ※ α : 부서별 추가근무자 비상근무 초과수당 인정(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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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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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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