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하여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열람지가 조회

지가 기준일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일간)
  • 1월1일기준 : 3.21~4.10.
  • 7월1일기준 : 9.4.~9.25.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신청장소 :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사무소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055-722-0650)
  • 제출서식 :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서 다운로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제출사항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상정심의하여 결과를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문의 사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055-330-3756~8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전화번호 :
055-330-37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굿 콘텐츠서비스 Good Content Servi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 접근성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2022.07.19~2023.07.18(WA인증마크), 새 창으로 열립니다.
작성자 (연락처/저작권)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민원콜센터 : 1577-9400 (유료),055-330-311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