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수도과 요금팀 방문 신청
    김해시 상하수도요금 조회납부 사이버창구(www.gimhae.go.kr/waterpay/) 접속 신청
근거법령
  •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①항제5호,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②항
처리기간
  • 신청 후 익월요금에 감면적용
감면비율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는 조례 별표2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세대당 월단위로 산출된 사용요금에서 1단계 요율의 10,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인 다자녀 세대는 5㎥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구비서류
  • 신청서1부, 신분증, 수도요금고지서,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 없음
처리담당 부서
  • 수도과(요금팀)
처리절차
  1. 수용가 신청
  2. 민원접수(읍·면·동)
  3. 다자녀세대확인(읍·면·동)
  4. 신청서 접수(수도과 요금담당)
  5. 다자녀세대 감면 적용

페이지담당 :
수도과 요금팀
전화번호 :
055-33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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