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소비자는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 부당거래, 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피해 유형별로 보상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정 1985. 12. 31)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전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수 있다
  •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 연수표는 각각 별표Ⅰ, 별표Ⅱ 및 별표Ⅲ, 별표Ⅳ와 같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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