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준비 및 안전점검

안전장비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장비-'Y'자, 손가락 한개 정도의 간격
  자전거를 탈 때 안전장비로는 안전모(헬멧), 팔꿈치.무릎 보호대, 장갑이 있습니다.

안전점검

자전거를 타기 전 자전거의 안전 점검을 해주세요.

안전점검 1.브레이크 2.핸들 3.안장 4.타이어공기압 5.페달 6.전조등 7.후미등, 반사체

  1. 앞, 뒤 브레이크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2. 핸들이 앞바퀴와 수직을 향하도록 한다.
  3. 안장은 자체와 일직선이 되도록한다.
  4. 타이어에 표기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한다.
  5. 페달의 회전과 고정여부를 확인한다.
  6. 전조등 부착여부와 정상작동 하는지 확인한다.
  7. 후미등 및 반사체의 부착여부, 밝기 등을 확인한다.
  8. 바지통이 넓은 경우 밴드로 고정시키고 가급적 신발끈이 없는 운동화를 신고 신발끈이 있을경우 끈이 풀리지 않게 짧게 한다.

자전거 통행 방법

도로 종류별 통행 방법

도로 종류별 통행 방법

  •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통행합니다.
  •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합니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므로 역주행은 안 됩니다.
  • 단, 자동차 전용도로는 자전거 출입이 불가합니다.
  • 아래의 경우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 가.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
    • 나. 안전 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다. 도로의 파손, 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경우

교차로 횡단 방법

자전거 횡단도 없을 경우

교차로 횡단 방법-자전거 횡단도 없을 경우
  • 차의 직진신호에 따라 차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합니다.
교차로 횡단 방법-자전거 횡단도 없을 경우
  •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합니다.

횡단도 있을 경우

교차로 횡단 방법-횡단도 있을 경우
  •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를 지나갑니다.

교차로 회전시

교차로 횡단 방법-교차로 회전시
  • 신호등이 있는 경우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 후 다시 직진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수신호를 하여 뒤쪽 차량에 좌회전할것을 알려주고 좌회전 하는 차에 주의하여 자동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 한다.

자전거 타기 주의 사항

자전거 타기 주의 사항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신호무시]
  • 교차로 횡단신호에서는 신호가 충분할 때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타고 지나갑니다.
  • 자동차의 접근속도, 방향 등을 예측하고 무리하게 횡단하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기 주의 사항


[제멋대로 타는 행동]
  • 친구와 스피드 경쟁을 하면 위험합니다.
  • 짐받이에 올라타서 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 손을 놓고 타지 않습니다.
  • 차량 사이를 지그재그 타면 위험합니다.
  • 병렬 주행하지 않습니다. 도로에서는 한줄로 다녀야 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 주차된 자동차 옆을 통과시 개문 주의
  • 과속, 음주 주행 금지
  • 정해진 장소에 주차
  • 브레이크는 앞뒤브레이크 동시에 조작
  • 턱 통과시 직각방향으로 통과

자전거 표지 및 표시

지시표지

자전거전용도로 표지
자전거전용도로 표지
  •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만 통행 가능한 도로 또는 구간
  •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갈 수 없음
자전거전용차로 표지
자전거전용차로 표지
  • 차도에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표지
  •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
  • 자전거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
자전거주차장 표지
자전거주차장 표지
  • 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알리는 표지
  • 자전거를 도로, 공공장소에 무단방치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의 처분대상이 됨

자전거/보행자 통행구분 표지
자전거/보행자 통행구분 표지
  • 자전거 보행자가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
자전거횡단도 표지
자전거횡단도 표지
  •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리는 표지
  • 보행자는 통행 할 수 없으며, 자전거를 타고서 건너야 함
    * 자전거는 횡단도가 없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

노면표시

자전거횡단도 노면 표시
자전거횡단도 노면 표시
  •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곳임을 보노면에 표시
자전거전용도로 노면 표시
자전거전용도로 노면 표시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전용구간임을 노면에 표시

주의 표지

자전거주의 표지
자전거주의 표지
  • 자전거통행이 많은 지점이 있음을 알림
자전거통행금지 표지
자전거통행금지 표지
  • 자전거의 통행금지를 알림

자전거 수신호

자전거 수신호-좌회전,정지,우회전,앞지르기,서행

  •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음으로 양보 운전을 합니다.
  • 수신호와 음성으로 방향과 상황 등을 알려주며 주행합니다.
  • 자전거로 좌회전, 우회전, 정지 시 전방 30m 전부터 수신호를 하고 앞지르기할 때는 앞쪽의 자전거나 보행자에게 추월할 것을 미리 알립니다.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안전수칙 영상(행정안전부)

페이지담당 :
교통혁신과 녹색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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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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