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근거법령
  •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수수료
  • 없음
처리담당 부서
  • 수도과(요금팀)
처리절차
  1. 수용가 신청
  2. 접수 및 현장확인
  3. 급수중지(개전)
  4. 재조치결과 통보
유의사항
  • 급수중지 기간중에도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 부과
  • 급수중지기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중지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연장
  • 급수중지 연장 신청은 반드시 중지기간내에 재신청하여야 하며, 급수중지 기간이 경과하여도 개전신청이 없을 시는 직권 폐전
  • 개전 신청 시 계량기를 장치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설공사 신청 후 개전 신청하여야 함.

페이지담당 :
수도과 요금팀
전화번호 :
055-33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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