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제도란

  •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대상 개발사업자는 사업구역 내에서 강우유출수의 외부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순환 회복 목표에 부합하는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한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협의하는 제도
    (사업부지의 불투수면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물순환 분담량을 산정하여 분담량에 따라 저영향개발(LID)기법 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협의하는 제도)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대상 개발사업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부터 제28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 저영향개발기법 시설 설치 권고 대상사업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 단, 건축연면적의 변경, 10%이내의 건축면적 변경(증축,개축,재축 포함)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없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협의 제외

협의시기 : 각종 개발사업 시행 및 인·허가 전
(각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시, 수질환경과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를 포함하여 협의)

협의기간 :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협의절차

  1. 사업의 시행자 또는 인·허가권자 (계획수립)
  2. 시장 (수질환경과) (분담량 및 시설 도입계획 검토)
  3. 시장 (인·허가권자)
  4. 사업자 사업시행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신청서 내용

  • 사업 개요, 목적 등 사업의 일반현황
  • 저영향개발기법 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 물순환 분담량 및 산출근거

협의내용 : 물순환 분담량 및 시설 도입계획 적정성 등

물순환 분담량 산정방법

  • 물순환 분담량 원단위(mm) = 물순환 분담계수(mm)× 물순환 가중치
  • 물순환 분담량 (㎥) = 물순환 분담량 원단위(m)×불투수면적(㎡)
  • 물순환 분담계수
    구분,분담계수,적용국가기초구역번호, 비고의 항목으로 물순환 분담량 산정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분담계수 적용 국가기초구역 번호 비고
    비점오염저감지역 2.0 50801외 132개 국가기초구역은 물순환 관련 고시 참조
    유출저감지역 3.7 50820외 50개
    일반관리지역 1.1 50800외 40개
  • 물순환 가중치
    구분,토지피복과 용도지역별 물순환 가중치의 항목으로 물순환 가중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토지피복과 용도지역별 물순환 가중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단독주거시설 2.1 2.3 2.5 1.9
    공동주거시설 3.4 3.7 4.1 3.1
    공업시설 3.7 4.0 4.4 3.4
    상업업무시설 4.2 4.6 5.0 3.8
    문화체육휴양(민간) 4.2 4.6 5.0 3.8
    문화체육휴양(공공) 6.0 6.5 7.1 5.4
    공공시설 6.0 6.5 7.1 5.4
    도로 6.4 6.9 7.5 5.8

제도시행 : 2019. 4. 27.
고시변경 :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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