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정 개별 주택가격 열람

지가 기준일
1월 1일 기준 / 6월 1일 기준
결정공시일
2024. 4. 28. / 2024. 9. 26.
이의신청 기간
  • 1월 1일 기준 : 2024. 4. 30. ~ 5. 29.
  • 6월 1일 기준 : 2024. 9. 26. ~ 10. 25.
이의신청 대상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방법
  • 신청장소 : 시청 재산소득세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055-330-0915), 전자민원
  • 제출서식 : 이의신청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사항은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여부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공시위원회에서 상정심의하여 결과를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문의 사항
재산소득세과 재산세팀 055-330-3991

페이지담당 :
재산소득세과 재산세 담당
전화번호 :
055-330-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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