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근거법령
  •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제7항
처리기간
  • 신청 후 익월요금에 감면적용
감면비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조례 별표3 업종별 요율표에 따른 세대당 월단위로 산출된 사용요금에서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구비서류
  • 신청서1부, 신분증, 수도요금고지서
수수료
  • 없음
처리담당 부서
  • 수도과(요금팀)
처리절차
  1. 수용가 신청
  2. 민원접수(읍·면·동)
  3. 수급자세대확인(읍·면·동)
  4. 신청서 접수(수도과 요금담당)
  5.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세대 적용

페이지담당 :
수도과 요금팀
전화번호 :
055-330-28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