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수도법 제52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신청서설치계획서 각 1부
  • 전용상수도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수도시설의 개요
    •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
    •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결과
    •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공사 착공/준공 및 급수개시 예정연월일
    • 전용상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리권자에게 미치는 영향검토서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출처:종합민원실(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시는 건축과에 제출)
  • 처리기간 : 14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이 납부
  • 접수할때 : 없음
  • 민원처리 종결시
    • 면허세납부(세무과 도세담당): 동지역(15,000원), 읍면지역(8,000원)
    • 지역개발공채매입(경남은행 김해시청출장소, 인가시에만 포함):5,000원
    • 체납세 납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설치계획서 각 1부
  • 전용상수도 설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 산출적부
    • 1일 최대급수량 및 1일 평균급수량 산출적부
    • 취수원의 수량계산적부
    •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에 의한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여부
    • 수질시험 결과에 따른 정수처리방법 적정여부
    • 수도시설 위치 및 계획평면상 수도시설 재질 적부
    • 비상급수를 위한 물탱크 설치용량 산정적부
    • 원수사용 가능 유무와 지하수개발 가능여부 검토
    • 대체수원 확보방안 검토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수도과 단독업무(관련부서 없음)
유의 /참고사항 후속절차
  • 접수할때 : 없음
  • 민원처리 종결시
    • 수도시설 관리자 임명여부 확인
    • 수질검사 실시 ; 반드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
    • 정수시설 설치 확인
    • 잔류염소 측정 장비 및 시약확보여부
    • 취수원이 지하수 일 경우
      (오염방지시설 설치 적정여부, 지하수의 측정장비 구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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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과 급수관리1, 2팀
전화번호 :
055-330-3881, 055-33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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