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각종 개발사업 편입 토지보상가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표준지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 후 감정평가하므로 시·군·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는 무관합니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구분, 1월1일 기준, 7월1일 기준의 항목으로 2022년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10. 16. ~ 11. 17. 6. 5. ~ 6. 25.
토지특성 조사(합동조사) 11. 22. ~ 1. 18. 6. 26. ~ 7. 19.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1. 19. 6. 25.
토지-주택 특성 등 협의 1. 19. ~ 1. 31. -
지가산정
(전산자료 제출)
1. 25. ~ 2. 16.
(2. 16. ~ 2. 19.)
7. 23. ~ 8. 12.
산정지가 검증
(전산자료 제출)
2. 19. ~ 3. 12.
(3. 12. ~ 3. 15.)
8. 19. ~ 8. 30.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1일) 3. 19. ~ 4. 8. 9. 2. ~ 9. 23.
의견제출지가 검증 4. 9. ~ 4. 16. 9. 24. ~ 10. 8.
부공위 심의 및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4. 17. ~ 4. 24
(4. 25.)
10. 10. ~ 10. 17.
지가 결정․ 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4. 30.
(4. 30.)
10. 31.
(10. 31.)
이의신청(30일) 4. 30. ~ 5. 29. 10. 31. ~ 11. 29.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5. 30. ~ 6. 26. 12. 2. ~ 12. 20.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6. 27.
(6. 26.)
12. 23.
(12. 23.)

문의 사항

담당자: 055-330-3754~5, 3757~8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전화번호 :
055-33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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