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와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 각종 개발사업 편입 토지보상가는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표준지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 후 감정평가하므로 시·군·구청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는 무관합니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구분, 1월1일 기준, 7월1일 기준의 항목으로 2022년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1월 1일 기준 7월 1일 기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24.10.16. ~ 11.15. '25.6.4. ~ 6.24.
토지특성 조사(합동조사) '24.11.20. ~ '25.1.17. 6. 25. ~ 7. 25.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25.1.20. 7. 28.
토지-주택 특성 등 협의 1. 20. ~ 2. 7. -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1. 24. ~ 2. 20.
(2. 10. ~ 2. 21.)
7. 29. ~ 8. 11.
(8. 11. ~ 8. 14.)
산정지가 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2. 24. ~ 3. 18.
(3. 18. ~ 3. 20.)
8. 18. ~ 8. 29.
(8. 27. ~ 8. 29.)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3. 21. ~ 4. 9. 9. 1. ~ 9. 22.
의견제출지가 검증 4. 10. ~ 4. 17. 9. 23. ~ 10. 10.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4. 18. ~ 4. 28.
(4. 25.~ 4. 30.)
10. 13. ~ 10. 22.
(10.30.)
지가 결정․ 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4. 30.
(4. 25. ~ 4. 30.)
10. 30.
(10. 30. ~ 11. 28.)
이의신청(30일) 4. 30. ~ 5. 29. 10. 30. ~ 11. 28.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5. 30. ~ 6. 25. 12. 2. ~ 12. 19.
지가 조정 공시 6. 26. 12. 22.

문의 사항

담당자: 055-330-3754~5, 3757


페이지담당 :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전화번호 :
055-33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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