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축산물(출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제도

  • 정부가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이 농축산물의 생산 전 과정이 친환경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친환경농축산물로 인증한 제품에만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인증종류 및 주요 인증기준

인증종류 및 주요 인증기준의 표시를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 기준
농산물 유기농산물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 돌려짓기(윤작)등 유기재배 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ㆍ보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경작원칙을 적용하여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권장 성분량의 1/3 이하로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무농약 재배방법에 따라 생산한 농산물
축산물 유기축산물 가축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축사 조건과 축종별로 정해진 방목 조건을 준수 하고 유기사료를 급여하면서 동물용의약품에 의존하지 않고 면역기능을 증진하는 등 유기 사육방법에 따라 생산한 축산물
가공품 유기가공식품 유기농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과 유기식품을 원료로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기계적, 물리적,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 유기농축산물과 허용된 사료 첨가물로 만들어진 사료
취급자 인증 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가공품을 단순처리하거나 포장단위를 변경하여 취급하는 자에 대한 인증

농산물우수관리(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정보서비스)

목적

  •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배경

  • 일부 채소·과일에서 농약이 과다검출 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
    특히, 김치에서의 기생충알 사건, 학교급식 사건 등으로 국내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 대두
  • 국제적으로도 안전농산물 공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Codex('97), FAO('03) 등 국제기구에서 GAP기준을 마련
    •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 기준 제시
      ※식품체인접근법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하는 식품 안전 예방조치
    •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GAP제도를 현재 시행중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제도를 '06년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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