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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신고 목적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 식품의 제조/판매행위 등을 조기에 차단하고 식품위해 사고예방 및 신속한 조치로 식품위생수준 향상도모

부정불량식품신고 방법

  • 전국 어디서나 국번 1399없이 로 신고
  • 우편, 엽서, FAX 등으로도 신고 가능
  •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현품 수거 후 신고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유통식품팀
전화번호 :
055-33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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