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 려고 하는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 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 한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 반대급부이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실권리자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대상
- 실명등기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실권리자)
- 양도담보사실 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한 실채무자
- 반대급부이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실권리자
부과기준 및 부과율
부과기준
당해 부동산의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100
※ 부동산평가액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는 시가표준액 기준
부과율
-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의 항목으로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동산평가액 |
과징금 부과율 |
5억윈 이하 |
5% |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0% |
30억원 초과 |
15% |
-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기간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의 항목으로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무기간 경과기간 |
과징금 부과율 |
1년 이하 |
5% |
1년 초과 2년 이하 |
10% |
2년 초과 |
15% |
※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행강제금 안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일로 부터 1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 당해 부동산평가액의 10/100 이행강제금 처분
- 다시 1년이 지날 때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 당해 부동산평가액의 20/100 이행강제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