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1.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과징금)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 려고 하는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 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 한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 반대급부이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실권리자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부과대상

  • 실명등기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실권리자)
  • 양도담보사실 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한 실채무자
  • 반대급부이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실권리자

부과기준 및 부과율

부과기준

당해 부동산의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100

※ 부동산평가액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그 이외의 건물의 경우는 시가표준액 기준

부과율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의 항목으로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5억윈 이하 5%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기간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의 항목으로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무기간 경과기간 과징금 부과율
    1년 이하 5%
    1년 초과 2년 이하 10%
    2년 초과 15%

    ※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행강제금 안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부과일로 부터 1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 당해 부동산평가액의 10/100 이행강제금 처분
  • 다시 1년이 지날 때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 당해 부동산평가액의 20/100 이행강제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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