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7조·제62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기타 방재책임자가 재해발생시 적용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방법 등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해대책업무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적용재해의 범위-(법 제2조 1호)

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과 같다.

  1.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발령기준에 달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피해
  2. 위의 기상현상 여파로 인한 피해
  3. 한파로 인하여 재해복구 대상 시설물피해를 동반할 경우의 동파 피해
  4. 기타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재해로 결정할 경우

대상-(기준령 제2조)

국고나 지방비 또는 의연금, 융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지원

  1.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위로 및 생계보조
  2.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당해 가구 총 수입의 50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생계수단을 말한 다)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호 및 생계지원과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영농·영림·영어·양축·염생산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등 간접지원

※ 주생계수단이라 함은 농·임·축·수산·염생산업으로 인한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말함.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등 주업을 갖고 있는 자가 농·임·축·수산피해를 입을시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목을 지원

  1. 주택복구
  2. 농경지 및 염전복구
  3.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 복구
  4.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5. 선박과 어망,어구의 복구
  6.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 등의 입식
  7. 공공시설의 복구
  8. ①목 내지 ⑦목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 각종 자재, 상품,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기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을 지원

  1.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등 가뭄대책 비용
  2.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3.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4. 법 제6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특별지원을 위한 비용
  5. 기타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사항

국고의 부담및 지원기준-(기준령 제3조)

동일한 재해 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고를 지원함

  1. 특별시의 구 : 28억원
  2.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이상의 시·군 15억원
    ※ 해당시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남양주, 용인, 시흥, 청주, 천안, 전주, 익산, 여수, 포항, 구미, 창원, 마산, 진주, 김해시
  3. 인구 30만미만의 시·군 : 10억원

위에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시 군이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시 군 (비우심)에 대하여는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또한 개소당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인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하고 있음.

  • 동일한 재해기간이란
    •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시까지의 기간
    •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국고에서 제외되는재해복구비용-(기준령 제4조)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기타 시설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1. 공사중의 범위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한 일부 준공검사를 필하여도 시설물 설치 본래 목적의 기능이 발휘하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든 시설물을 말함
    ※ 예시
    도로- 도로 포장계획이 수립된 지구에서 도로포장이 완공되지 않은 시설물(토공부분이 준공되어도 공사 중으로 봄)
    교량- 상부 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
    택지개발- 택지개발 사업 전체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
    저수지- 제당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
    기타 - 시설물 전체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
  2. 공작물 기타 시설물 : 각종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함.

공공기관이 공공사업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댐,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수용한 지역의 피해 등
    •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간에서 시설물 등이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1. 관계 법령에 허가·면허·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표준도및 표준규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맞지 않은 시설을 말.
    ※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무허가임
    조세납부 사실과 허가사항은 별개의 성격임
  2. 시설물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중이거나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3.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99. 8.19 개정)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등이 지원되는 경우

  • 선박의 경우 선주가 선원을 대상으로 일반보험(수산업협동조합 공제 제외)에 가입하여 사망·실종자 유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은 경우 .
  • 각종 공제에 가입된 건물 및 시설물 등

기타 복구효과가 극히 적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 거나 확대된 경우 등

  1.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함)의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행정기관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3. 인명피해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재대본30820-374('92.10.1)).

국고의 추가 지원기준-(기준령 제5조)

  •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총액이 특별시의 구 70억원,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 이사의 시 37억 5천만원, 인구 30만 미만 시군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 지원한다.

국고추가 지원액 산정방법

구분 ,국고추가지원금액 등 국고추가 지원액 산정방법
구분 국고추가지원금액
재정력지수 0.3미만 재정력지수 0.3~0.9미만 재정력지수 0.9이상
특별시의 구 (지방비총부담액-70억원) × 80% (지방비총부담액-70억원) × 65% (지방비총부담액-70억원) × 50%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30만이상 시·군
(지방비총부담액 - 37억5천만원) × 80 % (지방비총부담액 - 37억5천만원) × 65 % (지방비총부담액 - 37억5천만원) × 50 %
인구3O만 미만 시·군 (지방비총부담액 - 25억) × 80 % (지방비총부담액 - 25억) × 65 % (지방비총부담액 - 25억) × 50 %

재정력지수 산정방법

시·군의 경우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자치구의 경우 =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 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입액/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별 조정 교부금 산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 자연재해대책법 제 62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위의 국고추가 지원 외에 재해복구비용중의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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