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대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1.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2.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ㆍ전파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5.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6.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1. 주택 복구
  2. 농경지 및 염전 복구
  3.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4.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6.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7. 공공시설의 복구
  8.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1.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2.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3.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4. 제설비용
  5.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국고의 부담 및 지원기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피해금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국고를 지원함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26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33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41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49억원
    ※ 도내 해당시군: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57억원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1.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6. 법 제36조ㆍ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ㆍ지진ㆍ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국고의 추가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이 국고지원 대상기준 피해액의 2.5배(읍·면·동의 경우 1/4)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력지수, 재해예방노력지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하여 차등 지원함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판단기준,등급별,추가지원액 기준
판단기준 등급별 추가지원액 기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0.1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65억)*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6.5억*국고 추가지원율
0.1 이상 0.2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82.5억)*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8.25억*국고 추가지원율
0.2 이상 0.4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102.5억)*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10.25억*국고 추가지원율
0.4 이상 0.6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122.5억)*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12.25억*국고 추가지원율
0.6 이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142.5억)*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14.25억*국고 추가지원율

국고 추가지원율 = (①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지원율×0.7)+(②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지원율×0.3)+(③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국고지원기준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국고지원기준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군구 재정력지수,국고지원기준,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시군구 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시·군·구 읍·면·동
0.1미만 26억원이상 65억원이상 6.5억원이상
0.1이상~0.2미만 33억원이상 82.5억원이상 8.25억원이상
0.2이상~0.4미만 41억원이상 102.5억원이상 10.25억원이상
0.4이상~0.6미만 49억원이상 122.5억원이상 12.25억원이상
0.6이상 57억원이상 142.5억원이상 14.25억원이상

재정력지수 산정방법

시·군의 경우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입액/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


페이지담당 :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전화번호 :
055-330-38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