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7조·제62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정행정기관의 장, 기타 방재책임자가 재해발생시 적용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방법 등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적인 운용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해대책업무를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적용재해의 범위-(법 제2조 1호)
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과 같다.
-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발령기준에 달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피해
- 위의 기상현상 여파로 인한 피해
- 한파로 인하여 재해복구 대상 시설물피해를 동반할 경우의 동파 피해
- 기타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재해로 결정할 경우
대상-(기준령 제2조)
국고나 지방비 또는 의연금, 융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위로 및 생계보조
-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당해 가구 총 수입의 50퍼센트 이상에 달하는 생계수단을 말한 다)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이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호 및 생계지원과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영농·영림·영어·양축·염생산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등 간접지원
※ 주생계수단이라 함은 농·임·축·수산·염생산업으로 인한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의 50% 이상에 달하는 경우를 말함.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등 주업을 갖고 있는 자가 농·임·축·수산피해를 입을시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목을 지원
- 주택복구
- 농경지 및 염전복구
-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 선박과 어망,어구의 복구
-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 등의 입식
- 공공시설의 복구
- ①목 내지 ⑦목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
※ 각종 자재, 상품,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기타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을 지원
-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등 가뭄대책 비용
-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
-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
- 법 제6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특별지원을 위한 비용
- 기타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사항
국고의 부담및 지원기준-(기준령 제3조)
동일한 재해 기간에 발생한 피해액(농작물 및 동산의 피해액 제외)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고를 지원함
- 특별시의 구 : 28억원
-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이상의 시·군 15억원
※ 해당시 :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평택, 안산, 고양, 남양주, 용인, 시흥, 청주, 천안, 전주, 익산, 여수, 포항, 구미, 창원, 마산, 진주, 김해시
- 인구 30만미만의 시·군 : 10억원
위에 기준에 의거 국고를 지원하는 시 군이 있을 때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되는 시 군 (비우심)에 대하여는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또한 개소당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인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지원하고 있음.
-
동일한 재해기간이란
- 기상특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된 후 해제시까지의 기간
- 동일한 기상특보의 여파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기간
국고에서 제외되는재해복구비용-(기준령 제4조)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기타 시설물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
공사중의 범위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한 일부 준공검사를 필하여도 시설물 설치 본래 목적의 기능이 발휘하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든 시설물을 말함
※ 예시
도로- 도로 포장계획이 수립된 지구에서 도로포장이 완공되지 않은 시설물(토공부분이 준공되어도 공사 중으로 봄)
교량- 상부 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
택지개발- 택지개발 사업 전체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
저수지- 제당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
기타 - 시설물 전체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
- 공작물 기타 시설물 : 각종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함.
공공기관이 공공사업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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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수용한 지역의 피해 등
-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간에서 시설물 등이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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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허가·면허·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표준도및 표준규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맞지 않은 시설을 말.
※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무허가임
조세납부 사실과 허가사항은 별개의 성격임
- 시설물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중이거나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99. 8.19 개정)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등이 지원되는 경우
-
선박의 경우 선주가 선원을 대상으로 일반보험(수산업협동조합 공제 제외)에 가입하여 사망·실종자 유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은 경우 .
- 각종 공제에 가입된 건물 및 시설물 등
기타 복구효과가 극히 적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 거나 확대된 경우 등
-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함)의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행정기관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 인명피해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재대본30820-374('92.10.1)).
국고의 추가 지원기준-(기준령 제5조)
- 시군구의 지방비 부담총액이 특별시의 구 70억원,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 30만 이사의 시 37억 5천만원, 인구 30만 미만 시군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군구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 지원한다.
국고추가 지원액 산정방법
구분 ,국고추가지원금액 등 국고추가 지원액 산정방법
구분 |
국고추가지원금액 |
재정력지수 0.3미만 |
재정력지수 0.3~0.9미만 |
재정력지수 0.9이상 |
특별시의 구 |
(지방비총부담액-70억원) × 80% |
(지방비총부담액-70억원) × 65% |
(지방비총부담액-70억원) × 50% |
광역시의 구 또는 인구30만이상 시·군 |
(지방비총부담액 - 37억5천만원) × 80 % |
(지방비총부담액 - 37억5천만원) × 65 % |
(지방비총부담액 - 37억5천만원) × 50 % |
인구3O만 미만 시·군 |
(지방비총부담액 - 25억) × 80 % |
(지방비총부담액 - 25억) × 65 % |
(지방비총부담액 - 25억) × 50 % |
재정력지수 산정방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 62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위의 국고추가 지원 외에 재해복구비용중의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