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목적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대상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재민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주택이 소파(小破, 지진피해에 의한 파손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반파(半破)ㆍ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ㆍ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ㆍ전파ㆍ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주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주택 복구
- 농경지 및 염전 복구
-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 공공시설의 복구
-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 제설비용
-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국고의 부담 및 지원기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피해금액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국고를 지원함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26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33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41억원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49억원
※ 도내 해당시군: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57억원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 공사 중인 건축물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지방공사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 법 제36조ㆍ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ㆍ지진ㆍ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국고의 추가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이 국고지원 대상기준 피해액의 2.5배(읍·면·동의 경우 1/4)를 초과하는 경우 재정력지수, 재해예방노력지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에 따라 지방비 부담금을 국고로 전환하여 차등 지원함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
국고의 추가지원 기준-판단기준,등급별,추가지원액 기준
판단기준 |
등급별 |
추가지원액 기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
0.1 미만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65억)*국고 추가지원율 |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6.5억*국고 추가지원율 |
0.1 이상
0.2 미만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82.5억)*국고 추가지원율 |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8.25억*국고 추가지원율 |
0.2 이상
0.4 미만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102.5억)*국고 추가지원율 |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10.25억*국고 추가지원율 |
0.4 이상
0.6 미만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122.5억)*국고 추가지원율 |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12.25억*국고 추가지원율 |
0.6 이상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142.5억)*국고 추가지원율 |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14.25억*국고 추가지원율 |
국고 추가지원율 = (①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지원율×0.7)+(②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지원율×0.3)+(③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국고지원기준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국고지원기준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시군구 재정력지수,국고지원기준,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시군구 재정력지수 |
국고지원기준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
시·군·구 |
읍·면·동 |
0.1미만 |
26억원이상 |
65억원이상 |
6.5억원이상 |
0.1이상~0.2미만 |
33억원이상 |
82.5억원이상 |
8.25억원이상 |
0.2이상~0.4미만 |
41억원이상 |
102.5억원이상 |
10.25억원이상 |
0.4이상~0.6미만 |
49억원이상 |
122.5억원이상 |
12.25억원이상 |
0.6이상 |
57억원이상 |
142.5억원이상 |
14.25억원이상 |
재정력지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