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의 개념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근거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지침)

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 토지포함)부분만 평가된 가격이며, 주택이외의 일반 건물은 제외

주택가격의 구분

  • 1월1일 기준 :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 및 존재하는 주택
  • 6월1일 기준 :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

주택가격의 활용

  • 조세의 과세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국 세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 재산의 평가
    •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등
    • 공직자 재산등록,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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