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 신청 안내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2. 8. 29.(월) ~ 9. 2.(금) 18:00
  • 모집인원 : 23명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 현금지급(개인별 계좌이체)
  • 신청방법 : 김해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지원대상

김해시 주민등록 된 만 18세~39세 실직청년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나이 : '22.1.1 기준 만 18세부터 39세 ※출생일 1982.1.2. ~ 2004.1.1.
  2. 거주지 : 공고일 이전부터 지원금지급일까지 김해시에 주민등록
  3. 근로요건
    - 직전 (동일)사업장에서 1개월(4주) 이상 근무
    - '21.8.25.부터 공고일('22.8.22.)까지의 기간 내 실직한 자
    - 지원금 지급일까지 미취업 상태가 유지중인 자
  4. 학력요건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지원 제외대상자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 되는 자
  1.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 및 휴학인 자
    *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을 했다면 가능
  2.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실업급여 신청자격 충족하는자 포함)
    ※ 실업급여 기수급자 당연포함
  3. 정부, 타 지자체 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타 시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중인 자는 중복불가
    * 단, 청년실직자 cheer-up(취업) 장려금 지급일 이후의 참여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4. 2021년 김해형 청년희망지원금 지원을 받은 자, 2021년 청년실직자 Cheer-up(취업)장려금 지원을 받은 자
  5.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
  6.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자(근무연기, 휴직 중인 자, 취·창업 중인 자* 등)
    * 고용보험 취득중인 자(취업중인 자로 간주), 사업자등록자(창업자로 간주)

지원금 지급 절차

  1. 신청·접수 '22.8.29.(월) ~ 9.2.(금)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2. 대상자 선정심사 '22.9.5.(월) ~ 9.8.(목) 지원 자격확인 및 서류심사
  3. 선정자 발표 '22.9월중 선정자 개별 통보(카카오톡 및 문자)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지원금 지급 '22.9월중 개별 계좌 입금

제출서류

제출서류-필수,선택을 나타낸 표
필수 1. 지원금 신청서 1부 (신청자)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신청자)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1부 (신청자)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4.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객관적 근로증빙서류(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재직증명서 등) 또는
-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거래명세서 등) 등 택 1
* 내역서에 신청자 성명, 계좌, 금액, 사업주(사업체)명, 입금일자 포함
5.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자), 제적증명서(중퇴자), 수료증서(수료자) 중 1부
6. 지급 통장 사본(본인)
선택 7. 기타( 「붙임4」: 신청이후, 포기/환수 사유 발생시에만 제출)포기/환수 신고서

기타유의사항 필독

  • 본인이 기입한 정보 및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서류 미비 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고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공고문을 숙지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므로 정확히 입력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자격제외 대상으로 확인되거나 제외사유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확약서에 따라 최대 5배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서류는 반드시 이미지 파일이나 압축 파일로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선명하게 촬영한 사진 또는 스캔하여 제출 바랍니다.
  • 파일명에 특수문자 사용불가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2장 이상의 서류는 알집, 반디집 등의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하어 압축하여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해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 ☎055-330-2901

※문의량이 많을 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 참고 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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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기업혁신과 청년지원팀
전화번호 :
055-33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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