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라는 아이들 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로 지역 농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법적근거
  • 학교급식법
  •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기능
행 정(시)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방법 수립
  • 식재료 공급 품목 및 가격결정
  • 협약품목 및 농가선정·관리
  • 공급업체 선정
  • 식재료 안전성 검사(잔류농약 등)
  • 식재료 수발주 시스템 운영 등
수탁기관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관리
  • 식재료 유통 및 공급관리
  • 식재료 수집·전처리·피킹·배송
  • 급식 식재료 클레임 처리
  • 식재료 안전성 검사(전처리 도구 미생물 검사)
  • 계약사무 등

페이지담당 :
농식품유통과 공공급식팀
전화번호 :
055-350-41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