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공사장의 안전과 방진·방음을 위해 임시 설치하는 가설울타리 및 건물가림막에 도시이미지 형성기능을 부여하여 시민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가설울타리 등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경관협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가설울타리, 건물가림막

가설울타리 디자인 기준 및 내용

  • 협의 대상
    • 대로 3류(폭 25m) 이상인 도로변에 접한 공사장
    • 주거·상업지역 내 중로2류 이상인 도로변에 접한 대형건축물 신축공사장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
    •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및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대상) 공사장
    • 보행·통행량이 많아 시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 인·허가 조건사항 외 김해시 가설울타리 표준디자인을 시공 또는 사용할 경우
  • 가설울타리 유형별 그래픽 부착 방법
가설울타리 유형별 그래픽 부착 방법 펜스 유형, 그래픽 시공 방법, 권장 현장을 설명하는 표
펜스 유형 그래픽 시공 방법 권장 현장
RPP (Recycled Plastic Panel) 시트지 전면 부착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 및 도심 지역
시트지 가로·세로 부분 부착 펜스가 긴 구간 및 전면 부착이 어려운 공사장
프레임 간판 부착 공사기간이 짧고 비용절감을 원하는 공사장
위 방법 복합 시공 대형공사장 등에 각 구간에 맞는 방법으로 시공
EGI펜스 (Electro Galvanized Iron Fence) 시트지 세로 부분 부착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 및 도심 지역
시트지 패널 부착
프레임 간판 부착 공사기간이 짧고 비용절감을 원하는 공사장

전면 부착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현장)이미지 크게 보기

전면 부착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현장)이미지 크게 보기

▲ 전면 부착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현장)

전면 부착 (칠산서부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현장)이미지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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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부착 (김해종합운동장 신축현장)

건물가림막 디자인 기준 및 내용

  • 건물가림막 개요
    • 개념: 건축물 공사 현장을 가리기 위해 임시로 설치되는 막(幕)
    • 기능: 현장 가림, 방진, 방음, 안전, 도시이미지 형성 등
    • 유형: PP, PVC 등 수직망, 비닐방진막, 방음재질의 방진벽 등
  • 협의 대상
    • 관문특화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3층 이상 건축물 신축공사
    • 주거·상업지역 5층 이상 대형건축물 신축공사
    •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대상) 공사장
    • 시공사 로고나 문양 등을 넣거나 아트형 가림막을 설치할 경우
  • 재료 및 색채
    • 건물 높이의 1/2이상 설치하되 가급적 공사장 전체에 설치 권장
    • 부직포 지양, PP·PVC·PE 이상의 수직망, 막 또는 방음벽 권장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저채도, 중-고명도의 색채 권장

가이드라인에 따른 경관협의 안내

  • 협의절차
    • ① 행위허가 신청 시 협의 조건부여
      • 가설울타리 경관협의 조건이 부여될 경우, 경관조례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건축주는 설치 전 디자인 업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가설울타리는 공사용 임시시설물로써 예외적으로 시공사의 경관협의 신청을 인정합니다.
    • ② 가설울타리 협의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협의신청인은 신청서, 공사허가 증빙서류, 공사 위치도 및 현장 사진과 가설울타리 배치계획도, 입면계획도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 입면계획도 제작에 필요한 표준디자인 그래픽 이미지는 '가설울타리 표준디자인' 메뉴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③ 경관협의 진행
      • 제출서류를 토대로 공사장 위치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가 진행됩니다.
    • ④ 협의 완료 및 사후관리
      • 착공 전 총괄부서의 장은 신청인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하고 시공 가능한 가설울타리 표준디자인 시공 파일을 제공합니다.
      • 협의신청인은 가설울타리 그래픽 시공 완료 후 협의 담당자에게 완료사진을 제출합니다.


시기     |       행위 주체       |                     행위

행위허가 신청 시 | 공사 인·허가부서 | ●가설울타리 등 경관협의 조건 부여
착공 전 | 
협의신청인 | ●현장 조사 및 환경 분석 ●공사 현장 여건에 맞는 계획도 제작 ▶ 
도시디자인과 | ●가설울타리 등 계획 사전협의 ▶
협의신청인 | ●사전협의 완료 후 직인날인하여 협의신청서 제출 ▶
도시디자인과 | ●협의완료 통보 ●김해시 표준디자인 시공용 파일 송부(필요 시에 한함)
착공 후 |
협의신청인 | ●설치 완료 후 사진 제출(별도 서식 없음)이미지 크게 보기

※ 자세한 사항은 '2022 김해시 공사현장 가설울타리 경관협의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서 바로가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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