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방문
근거법령
  •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3조
처리기간
  • 5일
감면비율
  • 누수전 3개월 정상사용량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한 누수금액의 50%
    ※ 최대 3개월분 감면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옥내배관 누수부분에 대한 공사 전, 중, 후 칼라사진 각 1매, 신분증
수수료
  • 없음
처리담당 부서
  • 수도과(요금팀)
처리절차
  1. 수용가 신청
  2. 민원접수
  3. 현장확인
  4. 자료수정정리
  5. 요금감면
유의사항
  •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가급적이면 전화연락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대상은 수도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으며, 지하(땅속)누수 및 벽체내 누수인 경우 (계량기함,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제외)
  • 누수감면 신청기간은 누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페이지담당 :
수도과 요금팀
전화번호 :
055-330-28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