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근거법령
  •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3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27조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전입세대 열람내역, 신분증
처리담당 부서
  • 수도과(요금팀)
처리절차
  1. 수용가 신청
  2. 민원접수(읍·면·동)
  3. 주민등록 열람(읍·면·동)
  4. 신청서 접수(수도과 요금담당)
  5. 실가구수 확인 후 가구분할 적용
유의사항
  • 신규신고 및 세대수 증가 시 가구분할신고서 접수일 이후 검침기준일부터 적용
  • 세대수가 감소 시 세대수 감소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

페이지담당 :
수도과 요금팀
전화번호 :
055-33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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