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자전거 수거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처리절차

방치 자전거 수거 처리절차-현장조사 후 이동 안내문 부착 (10일 이상)→이동조치·매각 처분 등 공고 (14일 이상)→매각,기증,공공활용 등(매각대금 보관·공고 후 1년이 지나면 시금고 보관)→(매각대금 청구시)소유자 확인 후 반환,(매각대금 미청구시)시금고 귀속

처분방법

방치 자전거 처분방법 구분,처분대상,처분방법
구분 처분대상 처분방법
기증 상태가 양호하고, 수리 사용 가능한 자전거 수리 후 읍면동 등 기관, 단체 추천 사회취약계층 등에 기증
공공활용 자전거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매각/폐기 상태 불량 및 수리가 불가능한 자전거 매각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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