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방역관리

  • 축사 내·외부 및 기구는 최소한 1주일에 2회이상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화와 작업복은 청결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 농장주와 농장 내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에는 샤워 후 농장 내 전용 옷과 신발로 교체하여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 구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지자체 농림수산 검역검사 본부 등에 신고 하세요.
  • 농장 내 근무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인위생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세요.

출입 차량 및 사람 소독

  •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 차량을 소독할 경우에는 바퀴, 차체, 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소독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소독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만은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는 가급적 가지 마시고, 축산농가 모임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해외 여행시 주의사항

  •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에서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여 주시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마시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

  •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마을회관 등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채용 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휴대품 중 축산물 등 음식물은 소각·폐기하고, 의복·신발·가방 등 개인 용구에 대해서는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농장 내·외 소독과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 등 방역사항을 교육하세요.
  • 타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가족 친구를 만날 때에는 농장 밖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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