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평가위원회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수돗물의 안전성과 수질검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간 2회 이상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주요기능

  •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
  • 수돗물의 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홍보방안 논의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15명 이내
  • 위원임기 : 2년
  • 위원자격 : 상수도분야 대학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임직원, 시민, 관계공무원

우리시의 상수도 각종 현안 사업인 강변여과수사업, 고도정수처리공정 등 기술적인 자문과 매월 삼계·명동정수장 수질검사결과를 시장과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김해시보,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
삼계정수과 삼계수질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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