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전화
근거법령
  •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처리담당 부서
  • 수도과(요금팀)
처리절차
  1. 수용가 신청
  2. 민원접수
  3. 현장확인
  4. 자료수정입력
  5. 업종변경
유의사항
  • 업종변경 신청일 또는 실제 업종변경일로부터 최초 검침일까지 사용일수 가산
    • 15일 미만 사용시 : 변경 전 업종적용
    • 15일 이상 사용 시 : 변경 후 업종적용
  • 건축허가(신축, 재축)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은 일반용을 적용하며 관계기관의 건축물 사용 승인 시 부터는 당해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업종 적용

페이지담당 :
수도과 요금팀
전화번호 :
055-33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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