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란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이러한 환경오염사전예방제도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개발사업은 크던 작던 일단 시행되게 되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절대적 환경보전을 위한다면 모든 개발사업이 평가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타 법령에 의하여 환경성이 검토되는 등 그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일반적인 평가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1. 골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사업
  2.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3. 매립사업, 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
  4. 택지, 공단조성 등 대기, 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은 국가, 자치단체등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의 7개 분야, 6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사업분야 : 세부사업명 및 규모

  • 1)도시개발 : 택지개발(30만㎡이상) 등 12개 사업
  • 2)산업입지 : 국가.지방.농공단지(15만㎡이상) 등 7개 사업
  • 3)에너지개발 : 에너지개발을 위한 해저광업 등 6개 사업
  • 4)항만건설 : 항만(외곽시설) 등 4개 사업
  • 5)도로건설 : 도로신설(4km이상), 도로확장(2차선이상인 10km이상)
  • 6)수자원개발 : 댐(면적 200만㎡나 용량2000만㎥이상) 등 2개 사업
  • 7)철도(도시철도) : 철도(1km이상), 삭도·궤도(2km이상) 등 4개 사업
  • 8)공항건설 : 비행장활주로(500m이상), 기타시설(20만㎡이상)
  • 9)하천개발 : 하천공사(10km이상)
  • 10)매립·개간 : 매립(30만㎡이상). 개간(100만㎡이상)
  • 11)관광단지 : 온천개발(20만㎡이상) 등 6개 사업
  • 12)체육시설 : 스키장(25만㎡이상) 등 5개 사업
  • 13)산지개발 : 초지조성(30만㎡이상) 등 3개 사업
  • 14)특정지역개발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1)분야 내지 13)분야의 사업들
  • 15)환경기초시설 : 분뇨처리시설(100㎘/일이상) 등 2개 사업
  • 16)국방군사시설 : 국방군사시설(33만㎡이상) 등 3개 사업
  • 17)토석등 채취 : 산림내 토석등 채취(10만㎡이상) 등 4개 사업

평가항목 및 분야 현행

환경영향평가항목은 3개 평가분야에 걸쳐 23개로 구성되며,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환경영향을 평가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교통항목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평가분야 : 평가항목

  1. 자연환경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해양환경, 수리.수문(5개)
  2. 생활환경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애, 일조장애,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11개)
  3. 사회·경제환경 :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7개)

한편, 23개 평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평가서 분량만 많고 실질적 내용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제2항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 997-95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중요한 일부 항목을 집중 평가토록 하는 중점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중점평가제도를 통하여 사업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기타의 항목에 대하여는 제외 또는 현황조사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내실화 및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가서 작성 현행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가 작성하는데, 사업자는 우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 및 공람(50일이내 30일 이상)하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평가서 작성시 반영(미반영시는 사유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평가서 작성은 23개 평가항목에 대한 다종다양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자는 평가서 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일정한 기술능력과 장비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평가대행자('99년 4월말 기준 120개업체 등록)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평가서 협의

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는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고 다시 사업승인기관에 의하여 환경부(또는 지방환경관)에 협의요청되는데, 환경부는 평가서를 협의함에 있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을 들어 필요시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한 결과(협의내용)를 사업승인기관에 통보한다.

협의내용 관리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의 의무를 질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으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 부과된다.

한편,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승인기관은 사업장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는 사업자나 사업승인기관에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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