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기준

신고내용별, 위빈시처분사항의 항목으로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신고내용별 위반시처분사항
1차 2차 3차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영업정지 2월
업소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간판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손님이 보기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고 가격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업소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조리사면허증을 손님이 보기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 및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을 사용하여 조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
휴게음식점 영업자,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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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별 위반시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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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수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명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업소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공연,영화,비디오 또는 음반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수질검사는 검사기간내에 해야한다.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부적합 판정된 물을 사용할 수 없다.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지도, 단속사항을 기록하는 출입,검사등 기록부는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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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별 위반시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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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처분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 동물을 사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식품접객업자는 낭비 없는 식생활 등 음식 문화개선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하고 공통 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 찬기를 사용토록 하여야 하며, 손님이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고 이를손님에게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지도 - -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는 영업장안에 설치된 무대 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 -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 준수사항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제31조 및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 처분기준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제58조 및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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