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 시행규칙 제4조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급수공사신청서 1부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경유 시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사용승낙서 1부
  •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처
  • 단독신청 : 수도과 055-330-3881
  • 건축물 신축시 복합민원 : 건축허가 대행
  • 구비서류와 절차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전화로 신청이 가능함
수수료
  • 5,000원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별표7)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시장이 공시한 급수가능구역 : 신청가능
  • 김해시 행정관할구역내 비급수지역 : 자체 수원개발 및 마을간이상수도시설 이용
급수신청지 현장조사 설계
  • 일반 급수신청자 : 급수시설 설치장소 협의
  • 공용 수도신청자 : 급수를 받을 수 있는 저수시설 설치 가능지점에 설치 협의
처리기간
  • 급수공사 승인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도급공사 계약체결 : 급수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
  • 공사착공 :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14일간

페이지담당 :
수도과 급수관리1, 2팀
전화번호 :
055-330-3881, 055-330-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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