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김해시 수도급수조례 26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신청내용
  • 가옥의 멸실이나 도로부지 편입, 지하수사용 등으로 상수도가 불필요한 경우 신청 (신청을 하여야 요금부과가 되지 않음)
신청방법
  • 계량기 마지막 사진, 신분증
  • 신청서 1부(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이 있을 경우 이를 완납하여야 신청가능)
  • 수도요금 최종납부 영수증
급수장치의 직권폐전
  • 수도사용자 등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처리절차
  1. 수용가 신청
  2. 접수
  3. 체납금 확인 및 현장조사
  4. 계량기 철거 및 인입관 폐쇄
  5. 조치결과 통보

페이지담당 :
수도과 요금팀
전화번호 :
055-33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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