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김해와 함께 하세요.
따뜻한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동산, 주택, 법률 등 김해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계획으로
더욱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갑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깨끗한 도시 김해, 생태환경 도시 김해입니다.
깨끗한 물, 맑은 도시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김해시의 노력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과 함께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걷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즐거운 여가 생활을 위해
스포츠 도시 김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인재육성 도시 김해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오고가는
스마트한 도시 교통,
김해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휴게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 단,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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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 카바레. 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감미료·착색표·보존료·표백제 등의 식품첨가물, 동·식물로부터 추출한 단일첨가물과 국·종국 또는 첨가물의 혼합제제를 제조·가공하는 영업 |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제포장, 판매하는 영업 |
식용얼음 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 |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등수입판매업 |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
기타식품 판매업 | 300㎡이상의 규모에서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
식품 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 |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의 제외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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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업 |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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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
미용업 |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미용업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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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를등을 대행하는 영업 |
공통기준 | 영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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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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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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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 | 휴게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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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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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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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건물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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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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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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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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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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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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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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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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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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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 보관할 수 있는 진열, 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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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또는 판매장 |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제품을 대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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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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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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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 수입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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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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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 시설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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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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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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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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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업 |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생관리용역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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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 22조제3항 및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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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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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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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 먹는물수질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 단,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
전항목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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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 22조제3항 및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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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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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항목 검사 | 1년(청량음료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마다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단,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
전항목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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