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김해와 함께 하세요.
따뜻한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동산, 주택, 법률 등 김해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계획으로
더욱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갑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깨끗한 도시 김해, 생태환경 도시 김해입니다.
깨끗한 물, 맑은 도시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김해시의 노력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과 함께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걷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즐거운 여가 생활을 위해
스포츠 도시 김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인재육성 도시 김해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오고가는
스마트한 도시 교통,
김해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개보수요율상한표안내란?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내용과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거래금액 산정 |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임대차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중개보수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적용대상 | 거래내용 | 상한요율 | 거래금액 산정 |
---|---|---|---|
전용면적 85㎡이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모두 갖춘 경우)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주택」과 같음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위 외의 경우 | 매매·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이내에서 협의 |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임대차 중 보증금 외의 차임(월세)이 있는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x 100)] x 요율
※ 다만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 (월세 x 70)] × 요율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한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공인중개사법 제24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보증금액, 보증기간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