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하도급 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유형

①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건산법 제34조 위반)
  • 수급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행위
    * 보증서발급 면제대상: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 하도급금액 1천만원 이하
②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건산법 제38조 위반)
  • 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및 설계변경 등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는 행위
    * 보험료 미지급, 공사관련 비용 전가,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하도담보책임, 설계변경금액 미반영 및 선급금 미지급 등
③ 하도급 제한 위반(건산법 제29조 위반)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하거나, 발주자의 승인 없이 동일 업종에 하도급한 행위
  •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한 행위
    * 하도급 받은 전체공사금액 중 20% 이내에서 특허, 신기술 등이 반영되어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 등

신고방법

  • 첨부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홈페이지 접수

신고처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건설과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 바로가기

페이지담당 :
건설과 하도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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