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제한 제도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하여,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

  • 모든 자동차
    • 단, 이륜, 긴급, 냉동, 냉장, 정비·공사차량 제외

공회전 제한지역

  • 차고지, 노상·노외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 버스 회차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시장이 지정한 지역
    공회전 제한지역 현황 다운로드
    * 제한지역 이외에서도 불필요한 공회전은 자제합시다.

공회전 제한시간

  • 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
  • 대기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 5분 이내
  • 대기온도가 0℃ 이하이거나 30℃ 이상인 경우 제한 없음

불필요한 공회전시 과태료 부과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2분이상 공회전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 대기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시간 5분 초과시 과태료 부과
  • 공회전이 불필요한 사유

    • 휘발유·가스 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서서히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 경유사용 자동차도 2분 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하며, 겨울철에도 5분 이내에 출발하셔도 됩니다.
    • 과도한 공회전은 윤활유 유막형성 기능악화, 미연소 퇴적물 생성을 촉진하여 엔진피해와 연료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내차가 10분 동안 공회전을 안하면

    • 승용차의 경우 3㎞, 경유차의 경우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승용차는 연간 11만 3천원, 경유차는 24만 2천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승용차는 연간 153g, 경유차는 연간 5,037g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운전습관이 환경을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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