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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해와 함께 하세요.
따뜻한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부동산, 주택, 법률 등 김해의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체계적인 도시디자인 계획으로
더욱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갑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깨끗한 도시 김해, 생태환경 도시 김해입니다.
깨끗한 물, 맑은 도시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김해시의 노력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과 함께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걷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즐거운 여가 생활을 위해
스포츠 도시 김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인재육성 도시 김해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오고가는
스마트한 도시 교통,
김해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해시 공고 제2022-88호('22.03.25.)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
5대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
24시간 | 1분 |
소화전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또는 소화전 반경 5m이내 ※ 적색노면 또는 적색연석 소화전 반경 5m이내: 과태료 2배 |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선 또는 황색 복선)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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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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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과태료 3배 부과)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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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구역 |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차체가 1/3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
김해시 주정차단속 운영시간 평일 07:30~21:00 주말⸱공휴일 09:00~18:00 |
5분 |
다리위 다리 위를 차체가 1/3이상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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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대 안전지대를 차체가 1/3이상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4대 중점구역은 연중 24시간 적용됨
교통법규 위반촬영 익일(2일)이내
위반지역, 시간 등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성립 시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및 별표7(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명절 연휴기간에는 5대 구역 신고에 한하여 접수⸱처리하며(그외 접수 건은 불수용 처리됨), 기타구역은 고정형 CCTV 및 이동형 탑재차량 중심으로 단속함을 원칙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