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공고

김해시 공고 제2023-205호(`23.7.6.)

이용방법

  • 반드시 행정안전부 운영 안전신문고 앱
  • 동영상 및 블랙박스 재촬영 제외 처리
  •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 타 어플 제보 시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요건에 맞는 최소 2장의 사진 필요(불충족 시 계도 또는 제외)

주요내용

신고대상

김해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하는 표- 구분,주민신고 가능구간,운영시간,촬영간격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구역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표지가 없는 경우 승강장 전체 기준) 10m이내
24시간 1분
소화전
소화전 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노선표시 소화전 반경 5m이내
※ 적색노면 또는 적색연석 주차 시 과태료 2배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 실선 또는 황색 복선)된 교차로 가장자리 5m이내 및 회전교차로(교차로 아닌 모퉁이 제외)
횡단보도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가 끝나는 구역
보도(인도)
보도(인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주정차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 구 간
(교차로와 만나는 도로가 학교면을 초과하는 경우 맞닿은 면까지만 단속)
평일 08~20시
주말⸱공휴일제외
기타 구역 다리위, 안전지대 김해시
주정차단속
운영시간

평일 07:30~21:00
주말⸱공휴일
09:00~18:00
※ 점심시간 유예
11:00~14:00
10분
황색 복선 지역(절대주정차금지구역)
6대구역 이외 주정차단속구역 내 황색 복선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고대상은 단속 시 과태료 3배 적용

신고(제보)요건

  • 반드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동영상 및 블랙박스 제외)
  • 사유별 1분 또는 10분 간격의 과태료 부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2장
    (사진의 왜곡 등을 고려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참조 사진도 추가 가능)
  • 제보 시 같은 방향으로 촬영 (앞-앞 또는 뒤-뒤)
  • 위반지역, 위반사유,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식별되도록 함께 촬영되어야 함
    • 안전표지[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 등이 제보사진에 확인되어야 함.
    • 교차로모퉁이, 정류소, 소화전 등 위반사유가 제보사진에 확인되어야 함
  • 신고주소지 및 지도의 위치와 위반 장소(사진촬영장소)가 일치하여야 함
  • 건당 차량 1대에 대한 신고 가능
  • 사유지 내 제보는 제외 처리함.
    ※신고포상금 없음.

주요 불인정 내역

  • 차량 좌, 우로 촬영된 사진(동일한 방향이 아닌 경우)
  •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위반배경과 위반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사유지의 경우 지적 확인 후 불인정(도로인 경우는 단속)
  • 번호판을 하나라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 동영상 및 블랙박스 등 신고 내역
  • 당일 고정식카메라, 단속차량으로 단속된 경우 제외

기타사항

명절연휴기간에는 6대구역에 대한 신고에 한하여 접수․처리함


페이지담당 :
교통정책과 교통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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