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유로5 및 유로6 기준 충족차량 제외)

납기 및 부과대상기간

부과구분, 납기, 부과대상기간, 부과기준일의 항목으로 납기 및 부과대상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
부과구분 납기 부과대상기간 부과기준일
1기분(3월 고지) 3월16일~3월31일 전년도 7월1일~12월31일 12월31일
2기분(9월 고지) 9월16일~9월30일 당년도 1월1일~6월30일 6월30일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므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이전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의 지원 등

연납 신청 안내

해당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연납)할 경우 부과금액의 10%가 감면됩니다. 연납을 원하실 경우 1기분(3월 고지) 납기 마감일 7일전까지 신청   055-330-3355, 3358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이상 장애 판정자, 중증장애인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에 한해 감면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리한 납부방법

  • 금융기관 방문 납부
    • 납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바로가기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시 납부 처리됩니다.
  • 신용카드 납부
    • 은행 방문(현금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및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접속하여 납부 가능합니다(14개사 신용카드).
      ※ 거래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납부시 기기이용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김해시 의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내 농협에 방문 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 : 거래은행 방문신청(신분증, 통장 등 지참)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지로번호:7005338)

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맑은공기팀
전화번호 :
055-33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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