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건설공사 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 게시 근거 및 방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의해 게시하는 표지판으로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인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 공사 현장
    • 토목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공사, 기계설비 나 그 밖의 구조물 설치 해체공사 등
  • 게시 내용
    •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
  • 규격(mm)
    • 900x1,800 / 600x900(소규모공사장) / 6,000x700(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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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건축허가 및 공사 안내표지판

  • 게시 근거 및 방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건축법 제24조제5항에 의해 게시하는 표지판으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해당 공사현장 주요 출입구에 설치한다.
    • 건축허가표지판 및 공사안내표지판 겸용으로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표지판을 추가 부착할 수 있다.
  • 공사 현장
    • 건축공사
  • 게시 내용
    • 공사명, 발주자, 공사기간, 건축물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 규격(mm)
    • 900x1,800 / 600x900(소규모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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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로점용허가표지판

  • 게시 근거 및 방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의해 게시하는 표지판으로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 공사 현장
    •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공사
  • 게시 내용
    •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점용 목적, 점용 장소와 면적, 점용기간, 점용물의 구조, 공사 방법, 공사 시행기간, 도로의 복구방법, 허가기관, 허가연월일, 불편신고전화 등
  • 규격(mm)
    • 900x1,800 / 600x900(소규모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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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상하수도 관련 공사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 게시 근거 및 방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의해 게시하는 표지판으로 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상하수도 관련 건설공사 현장 인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 공사 현장
    •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된 공사
  • 게시 내용
    •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
  • 규격(mm)
    • 900x1,800 / 600x900(소규모공사장) / 6,000x700(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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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표지판

  • 게시 근거 및 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해 비산먼지발생사업을 신고하고 공사현장에 표지판을 게시할 경우, 아래의 김해시 신고표지판 표준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다.
  • 공사 현장
    •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된 공사
  • 게시 내용
    •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
  • 규격(mm)
    • 900x1,800 / 600x900(소규모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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