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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유기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비용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서,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시켜 유기동물 보호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의 내용

입양시 소요되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동물등록비, 미용비 지원
※ 지원한도액 :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지원(보조 15, 자부담 10)

보조금 지원 절차

  1. 동물보호센터 분양신청 접수
  2. 동물보호센터 상담/교육/인도분양확인서발급
  3. 동물병원 질병진단/치료/예방접종/중성화/동물등록/미용
  4. 입양자 경상남도 김해시에 보조금 신청
  5. 김해시 보조금 지급 (입양자)

자료

입양동물 입양비 보조금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동의서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축산과 동물복지팀
전화번호 :
055-35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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