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법적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 대상 업종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일반, 피부, 네일, 화장·분장, 종합)

평가 주기

업종별 격년제 시행(홀수-이·미용업 / 짝수-숙박·목욕장·세탁업)

평가 방법

업소 방문·현지 조사를 통해 점검표와 평가도구표에 따라 질문, 관찰 등의 측정방법 활용

평가 항목

일반현황, 평가영역(준수사항/권장사항)

평가 등급결정 및 공표

  1. 절대평가 방법에 의한 점수별 등급 결정
  2. 평가항목표에 의한 실제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
  3. 녹색등급 부여 금지 대상: 평가항목표의 법적 준수사항 미 충족업소 및 최근 2년 기간 중 행정처분 이력 있는 업소
구분,등급,점수기준(100점 만점)의 항목으로 평가 등급결정 및 공표 내용을 제공하는 표
구분 등급 점수기준(100점 만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 대상 업소 백색등급 80점 미만

위생관리등급 공표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 통보 및 공표

평가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우수업소 로고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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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위생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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