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 안내

  •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등 3단계로 하며,
  • 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함
    ※ 매우 우수: 90점이상, 우수: 85점~89점, 좋음: 80점~84점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 47조의 2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 2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 2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등), 3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의 연장)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제정 고시

신청 및 절차

구분,주요내용의 항목으로 신청 및 절차를 나타낸 표
구분 주요내용
신청 대상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방법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김해시보건소 위생과(서부보건소 위생과) 방문
기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평가 처리기한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공휴일제외)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결과 통보 공표 평가 현장에서 통보
*평가 결과 이의 신청 및 보류 시, 재평가 신청 가능

등급지정 및 지정서 발급

  • 희망 위생등급 평가결과 평가점수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 51호의3 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서 발급
  • 3단계 등급 : 매우우수(90점이상), 우수(85점이상90점미만), 좋음(80점이상85점미만)

매우 우수(EXCELLENT)

매우 우수(EXCELLENT)

우수(VERY GOOD)

우수(VERY GOOD)

좋음(GOOD)

좋음(GOOD)

유효기간

  •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
    ※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전까지 연장 신청 가능, 그 이후에는 신규 신청

지정 시 혜택

  • 기술지원, 표지판 제공, 시설설비·개·보수 융자자원 등

컨설팅 신청 방법 절차

  1.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2. 위생과 전화 신청
    •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위생정책팀
      (055-330-0884)
    •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위생정책팀
      (055-330-8663)
  3. 컨설팅 실시(일정조율 후)

페이지담당 :
위생과 위생정책팀(김해시보건소, 서부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0881, 055-33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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