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클리닉 운영

  • 목 적 : 지역사회 흡연율 저하와 건강증진을 위해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
  • 대 상 :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 일 시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 소 : 김해시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 비 용 : 무료
  • 내 용
    • 금연클리닉 등록
    • 니코틴 의존도 검사, 호기 일산화탄소 검사
    • 금연 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제공
    • 금연 상담 및 교육
    • 6개월 금연성공 시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 등
  • 문 의 : 김해시보건소 금연클리닉 (055-330-6938,6963)
    김해시서부보건소 금연클리닉 (055-330-8610)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목 적 : 지역사회 사업장 근로자의 흡연율 저하와 건강증진을 위해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
  • 대 상 : 관내 사업장(각 사업장 5인 이상 금연희망시)
  • 일 시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 소 : 사업장
  • 비 용 : 무료
  • 내 용
    • 금연클리닉 등록
    • 니코틴 의존도 검사, 호기 일산화탄소 검사
    • 금연 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제공
    • 금연 상담 및 교육
    • 6개월 금연성공 시 금연성공 기념품 제공 등
  • 문 의 : 김해시보건소 금연클리닉 (055-330-6938,6963)
    김해시서부보건소 금연클리닉 (055-330-8610)

금연 교육 및 홍보 사업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목적 : 조기 흡연예방교육으로 성장기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과 신규 흡연자 사전 차단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 내용 : 담배의 해로움 및 흡연의 유해성, 담배거절법 등 교육

직장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목적 : 담배의 유해성 및 흡연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금연 유도
  • 대상 : 교육희망기관(관내사업장)
  • 내용 : 담배 바로알기, 흡연과 질병, 간접흡연의 위험성 등

금연홍보사업

  • 목 적 : 금연 인식제고 및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주민 대상 금연홍보사업 추진
  • 기 간 : 연중
  • 방법
    • 지역신문, 홈페이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 지역 관련 단체 연계 합동 캠페인 운영(관학 합동 캠페인, 축제 연계 캠페인 등)

지역사회 연계 금연지원서비스

금연상담전화

  • 직접 전화하실 경우

    1544-9030
    월-금 : 09:00~22:00
    주말/공휴일 : 09:00~18:00
    • 흡연 및 금연에 대한 정보 제공
    •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30일 금연 및 금연유지
      프로그램 제공
  • 온라인 예약을 하실 경우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
    www.nosmokeguide.go.kr
    상담예약 바로가기
    • 1일~3일 이내
      (평일09: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
    • 전문 금연상담사가 직접 전화 연락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치료 지원사업 프로그램 개요
  8~12주 기간
  요양기관
  의사:금연진료상담+의약품 처방 or 보조제 상담
  약사:조제/판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 3회 지원:참여등록
  6회 이내 금연상담:1~2회:본인부담 20%, 3~6회:본인부담 없음
  58-84일 처방:※1회 최대
  4주 이내 처방
  인센티브 지급:기준 상담회수 또는 투약일수 만족, 지급 본인부담금 환급이미지 크게 보기

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병(의)원정보-금연치료 의료기관 찾기-지역(시도)선택-검색
    바로가기 :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SsmkMdtrMdcAdminSearch.do
  2. 모바일앱 'The건강보험' 다운로드

금연캠프

전국 금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금연프로그램으로 대상자에 따라 일반형(일반지원형), 치료형(집중치료형), 입원형으로 구분됩니다.
※문의: 경남 금연지원센터 055)759-9030
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안내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 모니터링

목 적

  •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간접흡연 폐해 예방으로 주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관련 법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34조
  •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

금연구역 지정 현황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현황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현황을 구분,금연시설,흡연실 설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금연시설 흡연실 설치
공공기관 청사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사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된 곳
* 하단의 표 참조
관광 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실외만 가능
대학교(校舍)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校舍)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실외만 가능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실외만 가능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실외만 가능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실외만 가능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실외만 가능
학교교과교습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교통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실외만 가능
대형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의한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만화대여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 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 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흡연카페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김해시 금연아파트 지정현황

김해시 금연아파트 지정현황을 연번,공동주택명,주소,지정일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연번 공동주택명 주소 지정일
1 명지세인트빌 김해대로1832 2017-08-01
2 진영휴먼빌 장등1로31번길 7 2017-11-01
3 e편한세상봉황동 김해대로2324번길 54-27 2018-05-30
4 e편한세상장유2차 무계로47 2020-04-22
5 협성엘리시안 분성로4 2020-07-07
6 율하시티프라디움 율하5로 11 2020-10-26
7 중흥s클래스에코시티 진산대로5 2020-11-30
8 삼계서희스타힐스 해반천로280 2020-12-09
9 관동일동미라주더스타 관동로27번길 117 2020-12-15
10 장유부영e그린8차 계동로31 2021-01-18
11 율상마을모아미래도5단지 율하2로 87 2021-06-09
12 팔판마을1단지 부영e그린타운 덕정로 108 2021-08-26
13 원메이저힐스테이트 율하5로 99 2021-09-29
14 율하중앙하이츠 율하3로 76 2021-11-22
15 율하한림풀에버아파트 율하3로 100 2022-04-04
16 장유2차쌍용예가아파트 장유로 362 2022-06-13
17 동원로얄듀크 1차아파트 율하2로 125 2022-07-12
18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주촌면 천곡로 26 2022-12-01
19 가야이음채 분성로336번길 29 2023-05-01

김해시 조례 관련 현황

  •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시설로부터 10m 이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학교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 금연거리
    • 가야의거리, 해반천, 율하천, 동상동 김해중앙상가, 김해터미널~이마트, 종로길, 삼방시장, 외동전통시장
  • 학교통학로
    • 가야초, 동광초, 신명초, 김해여중, 영운중, 활천중, 경원고, 생명과학고, 영운고, 제일고 인근
      (서부 : 부곡초, 관동중, 월산중, 율하중, 장유중, 율하고, 수남고 인근)

금연구역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무

  •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금연구역임을 공지
  •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표지판, 스티커 부착
  • 흡연실 설치 시 법령 기준 준수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법령 위반행위 시 과태료 처분

  •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시설을 지정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1차 위반 170만 원,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10만원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공동주택에서 흡연을 한 자 : 5만원
    •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5만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미리보기
  • 시 행 일 : 2020. 06. 04. ~
  • 대 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
  • 신청기간 :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 제외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 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감면절차
    •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 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 금연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 오프라인 금연교육
      • 금연지원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 3. 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와 이수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

문의처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55-330-6905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55-330-8608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55-330-6938, 6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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