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변경) 신고 안내

  • 신청대상 :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 변경신고 하려는 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산후조리업" 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산후조리원이라 함)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함

민원처리 흐름도

  1. 민원신청및 접수
  2. 민원사무처리부 기재
  3. 검토
  4. 신고사항 확인
  5. 결재
  6. 신고관리대장등재
  7. 민원인에게 교부

주요내용

처리과정,처리기간,수수료,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정보,관련법규,구비서류의 항목으로 산후조리업 신고 주요내용을 제공하는 표
처리과정 접수 처리부서 경유 처분청
보건소 건강증진과 의료지원담당 없음 김해시장
처리기간 5일(변경신고는 즉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정보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법인인 경우, 정관 제출)
  3. 건축물대장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5.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구비서류
  • 신고시
    •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 감염병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한함)
    •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증명서)
    •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동이용 가능 서류(①~⑤) 제출
  • 변경 신고시
    • 산후조리업 신고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동이용 가능 서류(①~③) 제출

기타안내

산후조리원의 신고한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 사항(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1. 산후조리원의 명칭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신고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산후조리업 변경신고서[별지 제14호 서식]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팀
전화번호 :
055-330-693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