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내용

사업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지원금액,지원시기의 항목으로 지원대상 및 내용을 제공하는 표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사업
지원대상
  • 검진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당해년도 국가암 검진(위·대장·유방)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암검진 실시기준」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국가암(위·대장·유방) 검진대상자로 선정한 의료급여수급권자('23.11월말 기준)
    ※ 2024년도 중 새롭게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획득해도 당해연도 검진비 지원대상자에는 포함하지 않음
    • 사업기간 중 자격변동(의료급여 상실)이 있더라도 당해연도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의 자격은 유지되므로 검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대상자 선정 이후 사업기간 시작 이전(12월중)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동된 자격으로 검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검진대상자 추가
    • 의료급여수급권자인 2023년도 암검진(위, 대장, 유방암) 대상자가 2023년도 암검진 결과 유소견 진단을 받아 2024. 1. 1. ~ 1. 31. 까지 위‧대장 수면내시경 및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경우 2024년 사업비로 지원 가능
    •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전년도 국가암검진 미수검 암종이 있는 자 등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공단본부에서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에 추가한 대상자
지원내용
  • 위 내시경 수면비 지원
  • 대장암 1차 검진(분변잠혈검사) 후 이상이 있을 시 당해년도 시행한 대장내시경 수면비 지원
  • 유방암 1차 검진(유방촬영술) 후 "유방암 의심, 판정유보"의 진단 후 당해년도 시행한 유방 초음파 비용 지원
    (치밀 유방 등은 해당 없음)
    ※ 건강검진 소속지사가 김해지사이며, 국가암통보처가 김해시보건소여야 함.
지원금액 위암(60,000원), 대장암(60,000원), 위·대장(120,000원), 유방암(80,000원) 지원단가 내에서
병의원이 정한 검진비용 지원.
지원시기 연중

문의처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검진팀 055)330-4522
  •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의료지원팀 055)330-4872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55-330-4521, 055-330-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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