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사업소개를 사업내용,지원대상,지원기준,지원내용,지원금액,지원시기,비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업내용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을 지원하여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
지원대상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 (만 66개월 미만)
지원기준 아래의 대상자 선정기준 3가지를 모두 만족한 사람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1. 가구 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의 80% 이하인 경우
  2. 김해시민 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및 영유아 (만66개월 미만)
  3.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보건소 검사로 확인)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 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보유 상관없이 선정가능)
지원내용 월 1회 영양교육 보충식품지원 (대상자별 지원 식품패키지 다름)
지원금액 사업내용
지원시기 연중
비고 동부지역에 대해서만 운영
서부지역은 서부 보건소에서 별도 신청 요망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를 신청기간,처리기한,처리절차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청기간 월~금(9:00~18:00)
처리기한
처리절차 김해시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문의처

문의처를 부서,전화번호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부서 전화번호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김해시보건소 : 055)330-4498
김해시서부보건소 : 055)330-8607

신청장소

신청장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청장소 방문신청 : 김해시보건소 영양실(동부지역)
김해시서부보건소 영양실(서부지역)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55-330-6901, 055-330-83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