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

치료비지원 대상 및 신청기간

치료비지원 대상 및 신청기간 : 종류,신청기간,대상,선정기준
종류 신청기간 대상 선정기준
응급입원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180일이내 신청 시 소급적용)
응급입원으로 입원한 자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입원 행정입원으로 입원한 자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결정사실 통보 시 1개월 내(행정명령 통보 시 즉시) 행정입원 또는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결정자
발병초기 정신질환 마지막 외래일 기준180일 이내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 기납부액 소급 지원 가능)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건강보험가입자 중
중위소득120%이하

신청방법

각 종류별 신청기간 내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문의사항: 055-329-6324)

대상에 따른 지원내역(1인당 연간450만원 한도 내 지원)

  1. 건강보험가입자
    :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 (생계급여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 제외하고 지원)
  3.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
  4. 차상위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일부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PCR) 등 지원
      (신종감염병 검사비) 지원대상자 의료보장형태 및 검사종류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짐

제출서류

제출서류 : 구분,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센터비치)
  •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 입원(응급·행정) 확인서
발병초기 정신질환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최초 진단 연도 명시)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제출서류 : 구분,제출서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페이지담당 :
지역보건과 정신보건팀
전화번호 :
055-33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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