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 난임이란?
    부부(사실혼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통지서 발급 이후 타 지역 전출 시 지원불가)
  • 지원내용 : 부부 당 1회 20만원 지원
    • 검진비 지원 한도 범위 내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 비급여 지원
      (검사가 종료되었거나 검사가 이미 시작된 경우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발급 이전의 검진비에 대해 소급지원 불가)
    • 검사항목 : 기초혈액검사, 기초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자궁경검사&수술, 복강경검사, 정자검사, 질초음파검사
  • 검진기관 :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 구비서류
    1.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보건소 비치)
    2. 부부 각자의 신분증(부재 시 부재인 도장 추가 지참)
    3. 혼인관계증명서(등본 상 1년 이상 배우자로 동거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 사실혼 ×)
    4. 가족관계증명서(주소가 다를 경우)
    5.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6. 사실혼일 경우 추가서류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 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 추진절차

    1. 신청 (본인·가구원) - 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부부 각각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2. 접수・자격조사 (보건소 담당자) - 법적·사실혼 관계, 부인주소지, 건강보험가입 확인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3. 이용자 선정 (보건소 담당자) - 대상자 자격 판정 및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발급
    4. 검사 및 초과 비용 결제 (신청인) - 지원 의뢰서 발급일로 부터 3개월
      - 검사 종료 후 초과 검진비 결제
    5. 비용 청구 (시술병원) - 구비서류 첨부하여 검진비 청구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사본, 검진비 상세내역서 및 검진결과, 청구서(영수증), 통장사본 등]
    6. 비용 지급 (보건소담당자) - 대상자 확인 및 검진비 지급

  • 신청장소 :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
  • 문의사항 : 330-6933/4534 (김해시보건소), 330-8385(김해시서부보건소), 330-7905(진영읍보건지소)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
055-330-4534, 055-330-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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